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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허용땐 전쟁할수 있는 일본 돼

집단적 자위권 허용땐 전쟁할수 있는 일본 돼

Posted August. 10, 20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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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 전 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씨는 9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헌법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운영하는 것은 외국의 공격을 막을 만큼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카타 전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 해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내각이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헌법 해석만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해석 변경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최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제국 경험이 전혀 없는 직업 외교관료 출신인 고마쓰 대사를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법제국은 그동안 전쟁 포기를 명시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9조를 토대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