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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CJ 핵심 금고지기 차이나법인장 영장

Posted June. 08, 20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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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CJ차이나 법인장 겸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인 신모 씨(부사장 급)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과 차명재산 규모 및 운용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핵심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신 부사장이 긴급체포됨에 따라 이 회장 소환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부사장을 6일 오후 소환해 조사하다가 저녁 늦게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홍콩에서 근무해왔던 신 부사장은 검찰이 CJ그룹을 내사하는 사실을 모른 채 최근 입국했다가 출국 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20042007년 CJ그룹 재무팀을 총괄하면서 이 회장의 비자금 및 차명재산 운용에 관여하고, 차이나법인장으로 가서도 이 회장의 해외비자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부사장은 홍콩에 있는 다수의 CJ그룹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주도해 이 회장의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핵심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게 그 근거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의심되는 일본법인 관계자 2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차명계좌 정보도 요청해둔 상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