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달부터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승객의 무료 수하물 기준을 무게(20kg)에서 가방 한 개(23kg)로 바꿨다.
대한한공은 국제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무게 기준에서 개수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의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관계없이 총 무게 20kg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무게가 최대 23kg으로 3kg 늘어나는 대신 수하물 개수는 한 개로 제한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종전처럼 개당 최대 23kg 수하물 2개를 무료로 부칠 수 있다.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다.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도 무게 기준에서 개수 기준으로 조정됐다. 일본과 중국 노선의 경우 수하물 기준을 초과한 첫 번째 수하물은 7만 원, 두 번째 수하물부터는 개당 10만 원을 내야 한다. 동남서남아시아 노선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첫 번째 수하물은 10만 원, 두 번째 수하물부터는 개당 15만 원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이런 변경 방침을 5월 발표한 이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맞아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준 변경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승객이 많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제도 변경 첫날부터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승객은 대한항공이 수하물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며 반발하거나 공항에서 급히 짐을 다시 싸 개수를 줄이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무게제를 바꿀 계획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