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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도 한국도 억울한 애플 편들기 미배심원 평결

[사설] 삼성도 한국도 억울한 애플 편들기 미배심원 평결

Posted August. 27, 20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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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상용특허 6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4934만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통신표준특허와 같은 5건은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겼다 .

미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과 같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유럽이나 한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다. 영국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004년 이전부터 나온 약 50여 개 제품과 디자인을 근거로 애플 디자인의 많은 부분이 독창성이 부족하며 초기 태플릿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네덜란드, 한국 법원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 배심원들은 평결지침만 109페이지에 이르는 복잡하고 방대한 소송 평결을 22시간 만에 신속하게 끝내면서 다른 국가 법원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놨다. 과거 구글이나 오라클 특허소송에서는 평결을 내리는 데만 1주일 정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손해배상 액수 근거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 벨빈 호건 배심원단장은 우리는 공정했고 평결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 본사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 소송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자국 기업에 대한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세계 IT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소송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성장한 후발주자 삼성에 대한 애플의 견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삼성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23%를 점유하며 1위에 올랐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모든 차바퀴는 둥그렇다. 애플이 차를 개발했다면 네 바퀴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을 꼬집고 있다.

기업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사소한 기술과 디자인 하나까지 사사건건 특허를 내고 독점하려 든다면 소비자 선택과 기업의 혁신은 제한될 것이다. 시장이라는 링 밖에서 벌어지는 천문학적 법정소송의 비용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특허 분쟁과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성향은 강해질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을 특허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품을 생산해 수출한 뒤에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사후 협상으로 해결하는 과거의 안일한 방식을 버려야 한다. 제품개발 단계부터 관련 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빈틈을 최소화하는 특허 경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각국 법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특허 소송을 막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