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살인, 마약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잇따르는 택시 내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제도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중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취득 20년 제한을 비롯해 사업용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전자 자격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마친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취득제한 기간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해당 전과자의 택시기사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기사 자격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택시회사에서 쉽게 범죄조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상 한계도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국법무보호공단 관계자는 택시 등 운송 분야로 재취업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전과자도 많다며 과거 전력으로 특정 업종 취업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현장에서 전과 조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면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