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3년 미뤄졌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대책 없이 미루기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이상 받도록 규정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3년 늦췄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연도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는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육체적인 피로가 덜한 감시근로자와 보일러 기사와 아파트 전기기사 등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근로자로 나뉜다. 전국적으로 33만 명 정도로 이 중 150채 이상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2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내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감시단속 근로자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줄 수 있는 수습근로자밖에 없다. 사실상 유일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인 셈이다.
정부가 감시 및 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허용한 이유는 대량해고 우려 때문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고용부 결정은 잘리기 싫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