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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제실시땐 제재 (일)

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제실시땐 제재 (일)

Posted December. 30, 20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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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학생을 참여시키거나 0교시를 운영하면 시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성과급을 주는 평가 기준의 하나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반영하겠다고 한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내년 1월 자율시정 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강제 참여 지침 위반 기준을 어기면 특별장학지도와 감사 및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정규수업에 이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할 경우 방과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규 일과 시작 30분 이상 전에 학생 전체에게 0교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반이 현장 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른 프로그램의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1274곳)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평균 참여율은 6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54%, 중학교 41.9%, 고등학교 64.2%다.

시교육청은 특히 강의 내용이 선행학습 위주거나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만 차별적으로 교육할 경우에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긴 학교는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다. 먼저 지침 위반 관련 민원이 1회라도 제기되는 학교에 특별장학지도를 나간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 계약업무, 시설공사를 종합감사하고, 학교평가 및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교원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에 강제 참여시키는 것을 단속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 및 심화학습을 하자는 방과후 학교를 시교육청이 일괄 규제하면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으로 더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과후 학교 일괄 규제는 결국 사교육비 증가와 빈부격차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수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선행학습은 나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일선 학교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교과부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학교별 성과급을 주는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은 것과 시교육청의 방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시교육청은 최근에도 교과부 방침과 달리 학업성취도 결과를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A고 교장은 학원에 가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많이 참여시키라 하고, 교육청은 제재하겠다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