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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경찰 구타와 불법조업 두둔이 중국식 외교인가

[사설] 외국경찰 구타와 불법조업 두둔이 중국식 외교인가

Posted December. 23, 201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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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은 거칠게 표현하면 해적 수준이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척을 해경 경비함이 단속하려하자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한국 경찰 4명은 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양국 잠정수역으로 달아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는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은 뒤 침몰했다.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조업을 단속한 한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사흘 뒤인 그제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이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라며 책임자 처벌을 한국에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어선에 충돌해 인명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 경비함이 중국 어선을 들이받았다고 덮어씌웠다.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해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한 사실은 감추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해경에 체포된 랴오잉위호 선원들은 한국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잠정수역으로 도주한 뒤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자백했는데도 장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경비함은 달아나는 중국 선박을 쫓아 잠정수역에 진입했다. 국제법이 인정한 추적권에 따른 조치였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한국 EEZ 침범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올 들어 363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중국 선원들은 걸핏하면 흉기를 휘둘러 지난 5년간 한국 해경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중국 정부가 이번처럼 불법행위를 두둔하니 선원들이 난폭해지는 것은 아닌가.

장위 대변인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도 뜬금없다. 그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전제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거론했다. 북한이 2차례 핵실험에 이어 최근 우라늄농축시설까지 공개하며 919 공동성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중국은 모르는 모양이다. 중국이 외교관계에서 나라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사실왜곡이나 억지 주장은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