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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알권리와 군사기밀 유지 사이의 고민

[사설] 국민의 알권리와 군사기밀 유지 사이의 고민

Posted December. 01, 2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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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연평도에는 현재 50여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자들은 연평도 지역의 복구 작업과 군의 움직임 등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해 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자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걸고 취재에 나선다. 언론이 국민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버리고 정부 발표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연평도 피폭 이후 국내 언론은 우리 군이 현지에 추가 배치한 각종 무기의 규모와 제원 및 성능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언론이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북한에 유용한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언론 스스로 취재 및 보도 내용과 행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언론은 초계함의 내부 구조와 적재 무기, 미사일의 화력과 유효사거리 등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도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에 대한 정부나 군의 견해와 언론의 판단에도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녹이 슬고 기름 범벅인 연평도 90mm 해안포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군은 이 보도가 우리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론으로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과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충정에서 보도한 것이다. 군은 먼저 해안포를 이런 상태로 방치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월남전 관련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공개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데 따른 갈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정착된 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manifest and present)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언론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군은 스스로 군사기밀 공개여부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군이 언론 보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 유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