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을 처방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3만8718품목의 성분 코드가 입력된 약품 처방조제 지원(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다음 달부터 중복금기 약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DUR시스템이 전국에서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DUR시스템은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저장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과 비교해 금기중복약물을 바로 걸러준다. 예를 들어 무좀약(케토코나졸 성분)과 수면제(트리아졸람 성분)를 같이 처방할 경우 수면효과가 배가되므로 같이 처방할 수 없다. 해열진통제(아스피린 성분)와 소염진통제(케토롤락트로메타민 성분)를 함께 먹으면 위장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함께 투약할 수 없는 병용금기 의약품(437개 성분), 청소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연령금기 의약품(105개 성분),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314개 성분)으로 9000여 개 의약품이 해당된다.
DUR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부적절한 약물 복용을 방지해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약물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요양기관의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처방건수는 2006년 1만1267건에서 2008년 2만6087건, 올해 상반기 3만5485건으로 연평균 2만2000건 정도다.
심평원은 그동안 경기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을 이달 말 전국 요양기관에 배포한다. 일부 전산환경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41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