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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로 안풀리는 상조회사 (일)

Posted November. 02, 20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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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객의 상조납입금을 가로채 해외 부동산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빚을 변제하는 데 쓰는 등 상조 비리의 죄질이 갈수록 불량해지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자금 약 131억 원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 쓴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 손실 안겨 가며 착복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협력업체나 장례도우미의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물품판매대금, 공사대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남은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9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2006년 8월에는 사무실 주소가 현대종합상조와 똑같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인 하이프리드서비스를 설립해 이 회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 37억 원의 배당금과 급여를 받았다. 현대종합상조에 손실을 안겨 가면서 하이프리드서비스에는 이익을 몰아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지난해 현대종합상조의 결손금 총액인 391억 원의 약 35%에 해당한다. 박 회장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자녀 명의의 아파트 구입, 개인 빚 변제, 펀드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등에게 기업의 횡령 수사상 처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이 법률의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가에 몰수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상조에 가입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몰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금 운용에도 고질적 문제

검찰은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비, 손해율 등 구체적인 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조상품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 부실 경영이나 기업 비리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현대종합상조는 지난해 총 납입금 수입 630억 원 가운데 광고비 68억 원, 판촉비 23억 원, 모집수당 196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문에 사용했다. 전체 수입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원들이 낸 상조납입금 중 장례비, 빈소대여비, 음식비, 상조도우미 인건비 등 상조행사에 쓰인 돈은 전체의 5560% 수준. 이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회사의 관리비나 직원 임금 등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입의 45%를 판촉비 등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현대종합상조가 판촉비 등을 과도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고객 납입금 중 0.3%만 실제 상조행사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 전체가 상조행사에 쓴 비용은 2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차맹기 부장검사는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전반에 걸친 비리 구조를 분석해 내면 다른 상조의 비리를 쉽게 들춰낼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다른 상조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원주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