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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일)

Posted September. 03, 20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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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공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검찰에 강제구인돼 법원에서 인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 234명이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131, 반대 95, 기권 4,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와 인디언헤드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은 1995년 10월 14대 국회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15년 만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해 출당했다. 강 의원 제명 안건은 당 재적의원 172명 중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해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제명안 의결로 출당된 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7월 20일 강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고 당 지도부는 강 의원을 상대로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강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명건 최우열 gun43@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