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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조합원 거의 전임자 근무 자격박탈땐 조직와해위기감 (일)

해직조합원 거의 전임자 근무 자격박탈땐 조직와해위기감 (일)

Posted August. 16, 20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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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끝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키로 한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조합 활동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고된 인물 대부분은 본부 전임자 혹은 지역 지부장 등 전교조 핵심 인물이다.

전교조는 14일 대의원대회에 앞서 배포한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과 관련한 Q&A 자료집에서 (해고자 문제는) 핵심 간부 역량을 솎아 내기 위한 것이다. 해고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만 손해다라는 고립 의식을 심어 노조 간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 시정명령은 결국 조합원들 사이에 해고자 몇 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을 조장하고 해고자와 조합원을 대립 반목하게 하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루비콘 강은 건넜는데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교조에서 계속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 합법화 11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금 압박이 심해져 존립기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전교조 소식통은 지금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법외노조로 가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극한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교조 소식통은 2주 전부터 집행부가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의결 과정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나머지 규정을 바꾼 이유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핍박한다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런 주장이 나와 황당하다며 법외노조가 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활동도 어려워지는데 전교조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준비 의도를 더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외노조는 내부 선거용?

법외노조 준비작업이 전교조 위원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는 올 12월 제15대 위원장 선거와 시도 지부장 선거를 치른다. 전교조에서 예상하는 합법 지위 상실 시점(내년 1, 2월)을 코앞에 두고 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통 전교조 양대 계파인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와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간의 대결로 진행된다. 2008년 선거에서 참실련은 전교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참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선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한 전교조 관계자는 지도부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을 당선시켰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세 번째 연임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새로운 이슈를 펼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자들이 본부나 지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며 임금을 보전받지만 무위도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가진 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최예나 kini@donga.com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