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폐기용 식품 판매업자 이례적 실형 선고 (일)

폐기용 식품 판매업자 이례적 실형 선고 (일)

Posted August. 06, 2010 07:32,   

日本語

남모 씨(48)는 200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나카마라고 불리는 중간유통업자에게서 유통기한이 다 되거나 지난 이른바 반품() 식품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 남 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유통기한에 별 관심이 없는 중년 남자들을 상대로 이 반품 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남 씨가 경기도 일대의 물류창고에서 사들인 폐기용 식품을 보관해놓은 경기 남양주시의 창고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곰팡이로 뒤범벅이 된 초콜릿,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겉포장에 있는 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 팔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대상인 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자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인데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1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0.6%)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건식품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해 앞으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기준안에 따르면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징역 3년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어린이, 유아용 식품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처벌하게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