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정연구원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21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언론을 통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 관련 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만5911곳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으나 국회의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권용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의무교육에 국회의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