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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친곽() 인맥 탄생

Posted July. 27, 20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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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초까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이었다. 그는 최근 서울시의 초중고교에 체벌 금지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 전, 일찌감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학교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그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다면 다음 조항을 꼭 넣을 것 같다.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특히 거짓말을 할 자유를 침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에 저를 지지해준 35% 이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9명 중 7명이 외부인사로 이 중 6명이 좌파 성향이다. 이보다 앞서 재편된 징계위원회 역시 신임위원 4명 전원이 좌파 성향이었다. 강북 강남, 전교조 교총, 교사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주현 변호사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김진욱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 직전에 곽 후보 후원회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위원은 내게 별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혁신수석비서관을 지낸 그에게는 대단찮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4만8000여 서울시 교원들에게는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자리다. 김 변호사도 돈과 위원 위촉을 연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500만원도 큰 돈인 서민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보은()인사다.

선거운동 당시 곽 교육감은 또다시 보수 인물이 당선되면 부패교육, 특권교육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쩌면 진보 단일후보인 그를 찍은 유권자들은 깨끗한 교육,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인사행태는 거칠게 말해 매관매직()이다.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을 중요한 위원회에 앉힌 것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 같은 좌파 교원단체인 전교조 소속 교원에 대한 편향 인사가 우려된다. 앞뒤가 다른 곽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걱정스럽다.

김 순 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