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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자 가족회, 유엔에 첫 강제실종자 신청

KAL기 납북자 가족회, 유엔에 첫 강제실종자 신청

Posted June. 10, 20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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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접수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국내 관심을 환기해 꼭 아버지의 생사를 알았으면 합니다.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기 피해자가족 모임회 대표 황인철 씨(43)가 9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강제실종문제에 관한 실무반에 아버지 황원 씨(실종 당시 32세) 문제를 접수시켰다. 실종 및 납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이 유엔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문제를 접수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MBC(당시 영동MBC) PD였던 황 씨의 아버지는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무원 4명과 승객 47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고정간첩에게 북한으로 강제 납치됐다. 이 사건이 알려져 국제적인 지탄을 받은 북한은 66일 만에 승객 39명(간첩 1명 제외)을 돌려보냈지만 승무원 4명 전원과 황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승객 7명 등 11명은 억류됐다.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생사는 알 수 없다.

이날 유엔 신청서를 손에 든 황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해야 할 일은 명확한데 길이 보이지 않고, 가세는 자꾸 기울고. 정말 막막한 심정으로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길이 나왔어요.

황 씨는 2004년 북한 국경선 입구에서 행방불명된 탈북자 진정숙 씨를 같은 실종자로 신청한 적이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 강제실종 신청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에서 이런 신청이 많아 결국 유엔이 강제실종에 관해 아르헨티나의 책임을 묻는 공식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유엔 실무반은 강제실종의 가해자 정부, 기관에 해명요청서를 보낸다. 요청서를 받은 곳은 6개월 안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엔이 계속 요청을 하고 인권보고서 등에 북한이 유엔의 인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북한이 인권 후진국임을 부각시키는 등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황 씨는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 모임을 결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주도해왔다. 황 씨는 납치를 해명하든 부인하든 북한과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진척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