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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지원유세 가능 반상회는 금지

Posted May. 20, 20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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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후보자는 거리 유세를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곤 유권자라면 누구나 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단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해선 안 된다.

또 일반 유권자가 시장이나 공원, 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 일반인이 후보자 명함이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건 금지된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배포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와 후보 관계자들만 나눠줄 수 있다. 광역기초교육의원 후보는 명함 이외에 선거공약서와 같은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할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그 횟수가 5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 문자메시지의 경우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열면 처벌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모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