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소득신고 작년보다 50% 늘어 숨겨진 소득 3조 드러날 듯

소득신고 작년보다 50% 늘어 숨겨진 소득 3조 드러날 듯

Posted May. 06, 2010 07:50,   

日本語

4월 초 대전 S예식장에서는 하객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식이 끝난 뒤 신랑과 신부 측 혼주는 각자 받은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정산했다. 다음 날 신부 측 관계자 A 씨는 예식장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예식장에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원래 미발급 금액의 50%인 750만 원이지만 예식장 측이 반발을 하지 않고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깎아준 것이라며 조만간 신고자 A 씨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시행한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후 한 달간의 현금영수증 발급 추이로 볼 때 올해에만 약 3조 원의 세원()이 새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업계는 그동안 숨겨왔던 소득이 노출돼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문직과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결과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업종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규모가 약 7조5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최소한 3조 원의 숨겨진 세원이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러난 세원의 10%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가정하면 증세 없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지난 한 해 봉급생활자 30만 명이 낸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