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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0만원 벌금 안내면(일)

Posted April. 30, 20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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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간접 강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매일 전교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이 27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이 같은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내릴 생각도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낼 이유도 없고 낼 돈도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조 의원의 재산은 6억6000만 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22일 정도가 지나면 모든 재산이 바닥난다. 조 의원의 측근은 조 의원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빚도 있다며 당장 낼 수 있는 돈은 많아야 1억 원 정도다. 실제로 지급하면 사흘 정도면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전교조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가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조 의원을 돕고 있는 이재규 변호사는 전교조에 돈을 안 줄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민사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항소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 측은 28일 헌재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효라고 결정하면 강제집행 결정까지 소급적용돼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항소와 상고를 해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2심과 최종심에서 뒤집힌다고 해도 이 같은 판결이 날 때까지 쌓인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면 조 의원은 전교조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낼 수 있다.



류원식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