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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가사도우미 합법화 (일)

Posted April. 21, 20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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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포들이 26일부터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제조업이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재외동포는 이 분야에 종사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가 많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동포들의 국내 유입과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최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4개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또 제품선별이나 조립, 운반 등 단순 제조업 분야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F-5)도 줄 방침이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제한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과 청년층의 실업난 등을 고려해 58개 업종의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최창봉 チカシアチキ ー。サ邨オソ・フ ヌユケ?ネュ (タ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