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를 재난으로 분류해 황사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황사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피해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당 400g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면 황사주의보를, 800g 이상 1시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면 황사경보를 각각 발효한다.
방재청은 이런 기준을 세분화하고 여기에 피해 발생 정도를 고려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도 뒤따른다.
방재청이 한국방재협회에 의뢰해 만든 황사재난 대응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황사로 인해 경기 여주군 일대 오이 재배 농가 수확량이 10% 줄어드는 등 황사 피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재협회는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농축산업이나 일반 산업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1973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서 연간 평균 3.8일 황사가 발생했으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9.5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황사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