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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법관 14 24명 증원 추진(일)

Posted March. 18, 201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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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며,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관련 직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10년 내에 전면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양형기준법 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대법관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들쭉날쭉한 유무죄 판결과 고무줄 형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양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