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개정안 5개를 의결했다. 정부가 1월 11일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64일 만이다.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상임위에 상정되기까지 숙성기간(개정안은 15일, 전면개정 및 제정은 20일)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낼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이뤄진 대통령 주례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법률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쳤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없애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교육과학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법에 규정된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 8조5000억 원을 초과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데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선 안 되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pe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