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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편법입학 최종 128명 합격취소 학부모 법적대응 통해 무효화 시

자율고 편법입학 최종 128명 합격취소 학부모 법적대응 통해 무효화 시

Posted February. 27, 20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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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편법 입학한 것으로 판단한 128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장 추천서를 이용해 자율고에 합격했던 이들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해 3월 2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입학하도록 했다. 그러나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녀를 계속 자율고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일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걸러낸 뒤 나머지 학생들에게서 추천 철회 또는 소명 자료를 24일까지 받았다며 25일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 248명을 각 자율고에 통보했다.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합격 취소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격 취소자는 13개 자율고에서 모두 나왔다.

시교육청은 또 특별합동감사반을 구성해 본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월 중순 책임 소재를 규명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3월 정기인사 때 문제 중학교 교장들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중학교에서 입학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학생을 선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타 제도 개선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 조치가 허술한 제도와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비교육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자녀들 합격이 취소된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김포외고 사건을 담당했던 Y 변호사에게 자문해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학부모들을 정식 선임 절차를 밟아 더 모은 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외고 200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합격을 취소했던 학생들이 법원 판결로 다시 합격됐던 사건이다.

학부모들은 또 자율고 교장추천체 학부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낸 공동선언서를 통해 우리는 절대로 합격 취소 동의서를 낸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 강제로 의견서를 내게 해 철회 동의서로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