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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쇼핑몰서 짝퉁 판매 (일)

Posted February. 10, 20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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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짜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백모 씨(34) 등 연예인 3명과 짝퉁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공인으로서 팬들을 속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이모 씨(35)와 방송인 이모 씨(28여)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700만 원과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동대문상가 등지에서 짝퉁 의류 등을 싸게 구입해 원가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상품 중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스포츠 브랜드뿐만 아니라 샤넬, 크리스티앙 디오르, 이브생로랑 등 명품 상표를 도용한 것도 있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인터넷쇼핑몰은 총 2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한 해 매출이 60억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명 MC N 씨(31)와 방송인 K 씨(38) 등 다른 연예인 7명도 짝퉁 의류를 파는 쇼핑몰에 초상권과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연예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