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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권양숙 여사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일)

이희호-권양숙 여사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일)

Posted January. 09, 20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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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정부가 비서관과 운전사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급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사 1명을 대통령 서거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서관은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서관과 운전사 지원기간(3년)의 적용 시점을 놓고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대로 시행령이 바뀐다면 지난해 서거한 두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은 법으로 보장된 지원 기간(3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