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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사촌동생 후손 25억대 땅 국가귀속 (일)

고종 사촌동생 후손 25억대 땅 국가귀속 (일)

Posted December. 21, 2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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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 후손의 땅이 일제 귀족 작위를 받은 조상 때문에 국가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미상) 소유로 돼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와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소재 임야 등 총 44만9458m(약 13만6000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시지가로는 8억8000여 만 원, 시가로는 25억여 원 상당의 토지다.

이재완은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18151848)의 양아들로 고종의 사촌동생이다. 이재완은 1910년 대한제국 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22년 이재완이 사망하자 아들 이달용이 작위를 물려받았다. 이번에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이달용이 작위 세습 의사를 밝힌 이후 취득한 재산이다.

이달용의 후손 이모 씨(60) 등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남양주 토지 등은 고종이 이재완에게 하사한 땅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과 위토(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정응의 분묘가 1949년 충남 서산에서 이곳으로 이장됐고, 주변의 다른 분묘도 이달용이 작위를 세습한 1922년 이후 조성된 사실을 묘비문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 소속 지영환, 심재철 조사관은 후손들이 해당 토지가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묘비문 분석을 통해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귀속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국가 귀속을 결정한 친일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변경한다. 토지 소유주는 귀속 결정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