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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견 거부한 정개특위 (일)

Posted December. 17, 20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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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처럼 1년 안에 신속히 끝내도록 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거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49조(선거비용 관련 벌칙)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선거사범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냈다. 두 조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받는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정치자금법도 선거법처럼 공직수행자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과 같은 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례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형이 확정된다. 이는 재판이 늦어져 공직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의 재판은 선거법과 같은 재판관련 특례조항이 없어 그동안 일반 형사사범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17대 국회에서는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4명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여러 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보조금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정개특위가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될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국회 폭력방지 대책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회 내에서 회의장 점거나 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국회의원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