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통령전용기 엔진의 수모

Posted November. 14, 2009 08:35,   

日本語

철저히 보안관리기 필요한 군수물자인 대통령 전용기 엔진이 군수품 조달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의 관리 소홀로 1주일 가량 창고에서 특별한 보안조치 없이 방치됐던 사실이 방위사업청과 운송업체간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용기 엔진 운송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업체인 S사는 전용기 엔진 운송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보내 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S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공군기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37 공군 1호기의 보조엔진 1개가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07년 7월 7일. 이 엔진은 제작사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검사센터에서 6개월가량의 안전검사를 받은 뒤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군수품이었다.

그러나 이 엔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기 직전과 운송된 이후의 반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운송위탁을 맡은 물류업체가 용역 의뢰인이자 수취인인 방위사업청과 공군 15혼성 비행단에 화물품목, 운송방법, 최종 도착지 등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1주일가량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찾지 못해 운송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S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전용기 엔진은 시카고와 인천공항의 창고에서 23일씩 대기해야 했고, 국내 도착 사흘 뒤 담당자가 나타나 성남 공군기지로 이송됐다가 다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파견대에 임시 운송됐다. 임시 운송 결정은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아닌 다른 군 관계자였다.

또 인천공항대방동 공군파견대 간 50km의 운송 과정에서 엔진이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려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2월2008년 2월 미국의 GE 검사센터에 다시 보내져 안전검사를 받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엔진은 운송과정에서 충격 정도를 가늠하는 쇼크 워치라는 식별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장치는 일정한 진동 충격이 가해졌을 때 흰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포장 규정에서도 이 같은 주의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S사는 2007년 6월 30일 미국 파트너 물류업체로부터 전용기 엔진의 선적지시를 요청받은 뒤 방위사업청 항공업무 담당 K 씨에게 화물번호와 계약번호를 알려줬다며 K 씨가 담당자라고 알려준 대방동 공군 파견대의 K 중위, 또 K 중위로부터 소개받은 성남 공군기지의 Y 씨 등과 이메일, 휴대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7월 5일까지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7월 6일 Y 씨가 일단 엔진을 대방동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공 택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관계자는 S사 주장처럼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전용기 엔진을 소홀히 취급한 바 없다며 다만 보세창고에 23일씩 보관하다 해당 부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전용기 엔진은 20여년 돼 무진동 차량으로 운송돼야 하는데 S사가 계약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희제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