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가격 담합땐 기업존립 흔들릴 정도 과징금 시장에 경고

가격 담합땐 기업존립 흔들릴 정도 과징금 시장에 경고

Posted November. 04, 2009 09:03,   

日本語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에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소수 사업자들이 과점() 시장의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 수단이었던 가격고시제가 2001년 폐지된 이후 해당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려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PG 및 정유가격 과 이동통신요금이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대기업 공로를 인정하되 부당행위는 용서치 않는다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의 철학도 녹아들어 있다. 그는 9월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공로를 인정한 뒤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정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

정 위원장은 최대 과징금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10%를 매긴다며 한번 과징금을 받으면 기업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조1조5000억 원으로 예정된 이번 과징금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이번 LPG업체의 최대 과징금 부과가 담합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정유업계와 이동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소수 사업자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쟁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알림으로써 자율적 예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가격고시제 폐지를 악용했다는 점도 가중처벌 사유였다. 정부는 1997년 석유산업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어 2001년에는 LPG 업계의 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LPG 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악용해 20조 원이 넘는 부당 매출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LPG 업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지 않아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과점 시장은 가격 자율화를 하더라도 담합을 통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화 효과도

LPG 업계의 엄벌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공정위는 각종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간접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레 밝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선물세트, 우유 등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

LPG도 마찬가지다. 정 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 때 서민 및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과제를 삼겠다며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이 확인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LPG 업계에 대한 최종 제재가 결정되면 향후 유사한 담합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의 가격고시제 해당 품목이었던 설탕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한 간부는 너무 무리한 과징금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앞으로 담합은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7월 말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고, 9월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내 정유사 간 경쟁 유도 방안을 제시하면서 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형준 차지완 lovesong@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