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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시장은 과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해야

공정위 정유시장은 과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해야

Posted September. 17, 20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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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정유시장이 4개사 과점()체제라고 진단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6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 및 거래조건 면에서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석유제품 유통단계에서 정유사 간 경쟁을 막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원유 60일분 또는 1만 kL에서 45일분 7500kL로 완화했지만, 이 기준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