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오피니언] 납세협력 비용

Posted August. 29, 2009 07:57,   

日本語

미국의 세금 관련 단체들은 세금납부 비용이 적게는 총 세수()의 10%, 많게는 24%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에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다. 납세협력 비용이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보관하거나 장부와 각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택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는 2005년 법인과 개인이 연방 소득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60억 시간이 걸렸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650억 달러(약 330조원)나 된다고 추정했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사로는 2004년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평균 894달러(약 112만원)였는데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은 50% 가까이 많은 1304달러(약 163만원)나 됐다. 세금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면 중소기업이 더 애를 먹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납세협력 비용의 3분의 2는 장부 기록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선 세금 관련 법규를 만들거나 고칠 때마다 납세협력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게 돼 있다. 미국은 20년 넘게 이 문제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 2007년 정부가 세금 100원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한 각종 비용이 4.6원이었다. 측정방식과 기준이 크게 달라 미국의 조사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조사를 맡은 조세연구원 박명호 세정연구팀장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장부를 적는 과정이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세법의 어떤 규정이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지를 측정하고 연도별 목표에 맞춰 고쳐나간다면 규제개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도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어서 정부 살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6월말부터 기업이 인터넷으로 휴폐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세무신고가 편리해지는 것이 그런 사례다. 정부와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해 얼마나 더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홍 권 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