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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이광재-이강철 일시 석방 법원, 장례참석 배려 이례적 결정

정상문-이광재-이강철 일시 석방 법원, 장례참석 배려 이례적 결정

Posted May. 27, 20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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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법원의 허가로 일시적으로 풀려나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막역한 고향친구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 27일 정오부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빈소, 영결식장 등으로 거주가 제한된다.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26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허가 여부는 27일 결정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통상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에 한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가족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이유로 측근인사들을 풀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성과 국민 화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적은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도 26일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뇌종양을 이유로 1억 원의 보증금 공탁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병원 두 곳에 강 회장의 건강상태를 사실감정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나 곧바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