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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국정원장 공무상 비밀누설

Posted July. 09, 2008 07:48,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과 방북 경위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김 전 원장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올해 2월 중순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2일 김 전 원장에 대한 피내사자 신분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 유예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올해 1월 전직 국정원 간부와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과 방북 경위 보고서 내용이 국정원 내부에서 비밀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보 기관장의 북한 내 동선이나 북측 인사와의 상세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남북 협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문건이 비밀로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올해 1월 방북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전직 국정원 직원과 언론사에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

그동안 김 전 원장은 2007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나무의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 방북했으며 방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문건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