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미국산 소의 혀와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놀이방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및 50인 미만의 급식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 달부터 모든 식당과 배달전문점, 집단급식소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역 지침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를 발표했다.
내장의 경우 30cm 간격으로 총 120cm에 걸쳐 5차례 샘플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검사하게 된다.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작업장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회부(소장 끝 부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키로 했다.
또 모든 음식점은 소, 돼지, 닭고기와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7월부터, 다른 고기는 1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지침도 강화했다. 특정위험물질(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 건별, 컨테이너 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티본스테이크처럼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는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 외에 별도로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 있지 않으면 반송하기로 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고시() 일정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로서도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는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정례 당정회의를 열고 쇠고기 추가협상을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시점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효진 신성미 wiseweb@donga.com savori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