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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음 불난 곳 기계실 아닌 냉동실

Posted January. 10, 2008 05:39,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코리아2000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코리아2000 대표 공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이 난 냉동창고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16구를 제외한 시신 24구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불러 인허가 과정 조사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1차 감식 결과 불이 처음 난 곳은 기계실이 아닌 창고 왼쪽 끝부분에 있는 13냉동실로 파악됐으며 발화 흔적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화원에 대해서는 코리아2000의 호법 5호 작업일보에 나와 있는 방열문 작업자 한 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며 작업자가 사건 당일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을 감안해 용접 작업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초지의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난 냉동창고의 사업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천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는 등 허가 과정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시는 냉동창고가 세워진 초지의 전용허가가 나기 2개월 전인 2000년 6월 나중에 전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코리아2000에 냉동창고의 사업 허가를 먼저 내 줬다.

또 이천시는 코리아2000이 2002년 8월 냉동창고가 세워진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아낸 뒤 이후 5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뒤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부로 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며 농지전용허가는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실 공사 의혹

화재 직전까지 유증기가 창고에 가득 차 있었던 것과 관련해 냉동창고의 도면에 나와 있는 배기장치가 사고 당일까지 가동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리아2000의 작업일보에 따르면 에어컨 설치업체인 한우기업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사고 전날인 6일까지 배기장치 설치공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관계자는 시험운전까지 마쳐야 배기장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코리아2000은 사고 당일까지도 배기장치를 가동하지 못한 채 임시 배기 팬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가 난 냉동창고의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회사까지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부실 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냉동창고의 건축주인 공 씨는 창고를 지은 코리아2000의 대표이며 공사 감리업체인 코리아2000건축사무소는 코리아2000의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 씨는 냉동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6일 이천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 지방세 2억6000여만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