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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 기자실 통폐합 기본권침해 헌소

Posted July. 11, 2007 03:13,   

정부의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나 청와대는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변은 문화일보 등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 청구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은 필요한 경우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문화일보와 문화일보 기자 4명, 신문 독자 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반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 간 TV토론 후 진행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공동합의문 채택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한국기자협회에 12일까지 협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마련한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협회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브리핑에서 기자협회의 결단을 기다리는 데드라인이 12일이란 것이라며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 일정을 감안해서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6월 17일 노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협의체를 마련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취재 요청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등이 담긴 14개 조항의 공동발표문을 작성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자협회 내 취재환경 개선 투쟁 특별위원회(가칭)는 이 공동발표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 언론노조도 기자협회와 견해를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 간의 협의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석 조수진 wing@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