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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인명의로 헌소청구

Posted June. 22, 2007 03:23,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신의 잇단 정치성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1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이에 앞서 8일 원광대 특별강연, 10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18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은 헌소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어 헌소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소원청구는 노무현 개인 명의로 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법무대리인은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 시민이 맡았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