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 예금 등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성 은행예금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된다.
은행 지준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넘치는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준율 조정안건을 의결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앞으로 1년간 대출로 나갈 자금이 100조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단기성 예금의 지준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올렸다.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등 장기저축성 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0%로 낮춰 단기예금에 몰린 시중 자금을 장기예금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현행 수준인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시중 은행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한은에 예치해야 할 돈이 4조8000억 원가량 늘어나 그만큼 은행들이 대출해 줄 돈이 줄어들고 예금 및 대출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콜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렸지만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아 지준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이번 조치는 콜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준율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송진흡 jinhu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