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북도 교육감과 전국 14개 시도 교육위원 132명을 선출하기 위해 31일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13명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선거 관련자 4명과 교육위원 선거 관련자 9명 등 모두 13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들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7월 3일 대전시내 한 음식점에서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나 e메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사무실을 불법으로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방교육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송, 공식 대담 및 토론회, 소견발표 이외의 선거운동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교육위원 B 씨는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지역 교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난해 12월 2일 교장 5명을 도내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1인당 2만 원씩 총 1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지역 교사 C 씨는 6월 30일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1300여 명에게 자신을 알리는 유인물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까지 했으니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나를 꼭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부산지역 교사 D 씨 등 8명의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8일까지 66건의 위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