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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내면 할인 3억탈세

Posted December. 23, 2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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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가 짙은 16개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국장 조사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벌여 업종, 유형, 지역, 집단별 탈루 방법과 정도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 의사가 가장 많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사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이 밖에 변호사(38명) 세무사(25명) 한의사(17명) 등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또 결혼식 관련 업종 사업자(43명)와 용산전자상가 등 대규모 상가 내 상인(40명), 룸살롱, 안마시술소 같은 대형 유흥업소 사업자(33명)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 2월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에 대해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도 업종별 심층 조사

이번 조사는 한 달간 진행되며 대상 사업자들의 2003년 1월부터 조사 착수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검증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었다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또 금융계좌 추적과 거래처 추적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탈세 유형, 상태 등을 점검하는 표본 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업종별로 심층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결제로 세금 3억 원 탈루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피부비만 전문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치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102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소득을 축소 신고해 3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사 김모 씨는 고객인 화물운수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도와주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납세자들에게 탈세 방법을 알려 주거나 탈세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회계법인 등 세무 대리인 25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