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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두달 더 기다려라?

Posted October. 24, 2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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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허용됐으니 발코니를 미리 확장해 달라.(아파트 입주 예정자)

내년 1월부터 허용되니 아직은 불법이다.(건설업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택의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로 한 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늘고 있다.

공사 중인 일부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곧 합법화되는 만큼 미리 발코니를 개조해 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올해 말까지는 불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불법인 발코니 개조를 드러내 놓고 하다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못 받거나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

내년 초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3000여 명은 최근 대표자 모임을 갖고 입주 전 발코니 확장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24일 해당 건설업체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입주자 대표들은 지금도 전국 203여만 채의 아파트가 불법으로 발코니를 개조한 상태인데 못해 줄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P사 측은 우리도 개조해 주면 좋지만 불법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특히 일부 아파트는 발코니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라 다시 허물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 6월에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재건축 L아파트도 조합원들이 시공사 측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발코니 개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거절해 마찰을 빚고 있다.

내년 중반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도 현실과 실정법의 충돌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다. 일부 업체는 공사 기간을 늦춰 발코니 관련 공사를 내년 1월 이후에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불법은 불법이라면서도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막으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건설교통부 이재홍() 도시환경기획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보다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잠시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 발코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일부 건설업체는 연말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발코니 사전 개조를 내세워 손님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30, 40평형 아파트를 짓는 S사는 지난 주말부터 건설현장 일대에 발코니 무료 확장 실평수 14평 증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