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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 무조건 배상해야

Posted September. 22, 20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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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전화,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생겨 예금주가 피해를 보면 금융회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을 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해킹 등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면 회사 잘못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또 현금이 적립된 선불카드 사용자가 카드 잔액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쉬워진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이 최근 재경위 금융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16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심의가 늦어져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 박종근() 재경위원장은 올해 6월 이미 공청회를 한 데다 여야 의견차가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ID, 비밀번호, 선불카드 등에 대한 해킹, 위변조로 금융사고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는 회사 측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약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나 소비자 어느 쪽도 잘못이 없는 금융사고 때는 소비자가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올해 6월 한 해커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은행 고객의 계좌번호, ID,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 5000만 원을 인출했을 때 은행은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은행이 당초 입장을 바꿔 피해액을 메워 주긴 했으나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길은 아직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 은행이나 소비자 어느 쪽에도 과실이 없을 경우 은행이 피해액과 이자를 고객에게 물어 줘야 한다.

단, 고객이 고의로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거나 자금이체용 보안카드를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고객이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 은행은 내년 초 마련될 대통령령에 따라 새 약관을 만들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법안은 은행이 판매하는 기프트카드 같은 선불카드를 쓰는 고객이 적립금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은행이 반드시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은 90% 이상을 쓴 고객에게만 잔액을 돌려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윤선() 선임연구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