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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도청보도 관련 국정원 항소 취하

Posted August. 08, 20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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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내 요인의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본보 기사(2002년 10월 25일자 A13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국정원 직원 최모 씨 등 2명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그간의 소송 과정과 내용을 알아본 결과 불필요한 소송이라는 판단이 들어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월 1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6월 10일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최씨 등 2명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6일 다시 4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