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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사들 힘 빠지네

Posted June. 23, 20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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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그리고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사. 검찰 특수부의 대표가 수행해 온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이어져 검찰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특별수사 검사들은 거악()과의 대결을 모토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박주선() 전 의원 등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세 가지 징크스=특수부 검사들은 이들 사건의 무죄판결을 경험하면서 세 가지 징크스가 생겼다고 말한다.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일수록 상급심에서 위험하고 선고 연기는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장검증은 불리하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과 박 전 의원은 1,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박 시장과 이 의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유죄) 결과가 뒤집혔다.

이 의원의 항소심은 당초 1월 28일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직전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의원 수사검사는 선고 연기 소식을 듣고 재판이 불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재판이 연기되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증인 등이 진술을 일부 바꾸는 일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란 판단을 내리기 쉽다.

이 의원 사건의 경우 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 씨가 현장검증에서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 장소 등에 대해 일부 진술을 바꿨다.

검찰도 변해야=검사들은 재판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한 검사는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억력의 한계를 유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요즘 검은돈을 은행계좌에서 관리하고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요즘 재판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업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내부 반성도 적지 않다. 수사 만능에서 벗어나 공소유지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