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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노인 요양 지원한다

Posted May. 24, 20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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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이르면 2007년 7월, 늦어도 2008년 7월부터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뇌중풍 등을 앓아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912월)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이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월 2300원(2010년부터는 월 4500원)의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보험료 외에 정부 재정 1347억 원과 요양서비스 수혜자 부담금 15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매년 100개의 공공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각각 800억 원씩 투입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치매, 뇌중풍 등을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 보호와 간병,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현재 월 7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30만40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이어 2010년 6월까지 대상자가 7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2013년 6월까지는 중증 노인들도 포함돼 대상자가 14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요양시설 확충이 이뤄지더라도 시설보호 대상자 3만4000명 중 약 1만4000명은 시설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당장 혜택은 보지 못하는 젊은 층의 반발이 예상되나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부터 제정하게 되면 제도가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준비 기간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