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공정위 MS 끼워팔기 위법 결론

Posted May. 03, 2005 23:32,   

日本語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서 파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MS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 팔기를 시정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형 법정 소송 등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는 1998년 5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 200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정위는 지난달 초 MS의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심사보고서를 MS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에 두 달 안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MS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1년 9월 MS가 OS에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미국의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워크스가 작년 10월 윈도XP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과 서버컴퓨터용 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 음악 등을 수신자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행위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수백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S 측은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OS로 통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업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