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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가주택 세금 오를듯

Posted April. 29, 20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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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165m(약 50평)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 채의 집값을 정부가 처음으로 매겨 공시했다.

이로써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을 포함해 전국 1258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419만 가구의 단독다가구주택, 132만 가구의 다세대주택, 35만 가구의 중소형 연립주택 등 586만 가구의 공시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 취득등록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재산세는 7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공시주택가격은 시세의 80%를 반영한 것이어서 관련 세금 부담은 도심지역의 값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의 값싼 주택은 세금이 적어지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74억4000만 원이다.

다세대주택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87.1평짜리 주택으로 14억6300만 원이다. 반면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4평짜리 주택은 100만 원으로 가장 쌌다.

건교부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와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유자와 직접 면담을 하고 현장조사 등 정밀 재조사를 벌인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