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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피의사실 공개않기로

Posted April. 25, 20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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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도 수사 내용 공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요구에 떠밀려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언론사가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할 때 이를 확인해 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언론사나 기자가 오보를 내거나 청사 내에서의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 기준을 위반하면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 등에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는 원칙적 방침을 밝힌 것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정원수 bae2150@donga.com needjung@donga.com